최근 드론을 갖고 노는 것에 재미를 붙이고 있다. 그런데 이 재미난 것을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권할 수가 없다. 비용 문제도 있고, 의외로 규제가 심하기 때문이다. 일단 서울에서는 거의 드론을 띄우면 안된다고 보면 될 정도이다. 물론 승인 신청을 한 것이 받아들여지면 가능하기는 하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드론에 대한 규제가 너무 심하다고 마음 한편으로 불만의 기운이 생기기도 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은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이며, 한편으로 그렇게 규제가 강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도 들게 되었다. 아예 해당 국가에 여행을 하면서 개인 레저용 드론을 소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인도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주인도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홈페이지에 탑재된 자료이다. "2024 슬기로운 인도생활"라는 제목을 갖고 있다. 여러 국가의 대사관 홈페이지를 그동안 살펴보았지만 해당 국가에 대한 안내자료로 가장 만들어진 것으로 칭찬하고 싶다.
드론과 관련된 내용은 46페이지에 실려있다. 인도에 입국하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을 정리한 부분이다. '전자담배'가 반입금지 물품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것이 의아하다. 드론은 반입제한물품에 해당한다.
별도의 허가, 승인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드론의 경우에는 거의 안된다고 한다. 또한 인도에서의 드론 관련 정책이 모든 드론이 하늘로 뜨려면 위치를 추적하는 GPS 정보를 필요로 한다. NPNT (No Permission, No Take-off) 라는 용어로 표현된다. 드론 정보를 추적하는 펌웨어의 탑재를 요궇하는 것이다. 그래서 외국인이 자신의 드론을 소지하고 입국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소지한 드론을 들키지 않고 세관을 통과한 경우가 있기도 하지만 제대로 조종이 되질 않는다고 한다. 세관에서 검색되면 공항에서 압수하며, 출국시 찾아야 한다고 한다. 입국과 출국시 공항이 다르면???
인도는 갈등관계에 있는 주변 국가가 여럿이라 통제의 고삐가 강한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에서도 군부대 등의 시설 주변, 휴전선 인접 지역은 드론으로 접근하면 안되듯이... 그런데 인도는 땅덩어리가 무지무지 큰 데도 그냥 전체를 통제하는 것이다.
하여 크게 불편한 것도 아니니까 정해진 우리나라의 드론 관련 법령을 즐겁게 따르면서 드론 생활을 해도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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